판결문 432건을 통해 본 ‘불촬’ 대한민국

<올해의 데이터 혁신 상 최종 후보작>

소속: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참여자: 심영구, 김학휘, 안혜민, 조애리

 

< SBS 8뉴스 >

가. 2019-05-03 불법 촬영물 1장 죗값 ‘7만 9천 원’ 꼴…판사 따라 형량 제각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1349

< 마부작침 >

나. 2019-05-04 불법촬영 1장 죗값 7만9천 원…줄지 않는 ‘불촬’ 범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49288

다. 2019-05-05 최다 피해자는 ‘성명불상’…나도 모르게 피해자 되는 불법촬영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49289

라. 2019-05-06 ‘불법촬영’ 판결 방정식을 풀어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49358

마. 2019-05-07 [마침] 판결문을 통해 본 ‘불촬’ 대한민국의 민낯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2906

바. 2019-05-09 [취재파일]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불법 촬영범…그들은 왜 ‘몰카’를 찍을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56538

사. 2019-05-24 불법촬영범, 시민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하겠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69576

아. 2019-06-01 시민판사 1,123명의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판결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89018

< 인터랙티브 기사 >

자. 2019-05-24 시민판사, 불법촬영 범죄를 판결하다
http://mabu.newscloud.sbs.co.kr/201905cam/

< 더 저널리스트 > -설명형 영상

차. 2019-05-25 “용변장면 촬영까지”…취재기자도 황당했던 불법촬영범의 한마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78915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불법촬영 문제는 숱한 대책이 나왔는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명연예인들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고 그 촬영물을 단체메신저 채팅방을 통해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불법촬영에 대해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희박한 데다 실제 처벌도 가볍게 이뤄진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부작침>은 이 시점에,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사전 조사와 논의 끝에 2018년 한 해 동안 서울 5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불법촬영 사건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7년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각각 진행한 선행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사례를 분석하는 동시에, 이전 연구와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두 연구는 분석 내용이 대체로 비슷합니다만, <마부작침>은 저널리스트의 시각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선고 형의 종류와 형량 같은 기본 분석 외에 양형 이유에 대해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 의미 있는 팩트를 발굴했습니다.

<마부작침>은 판결문에 나온 양형이유를 통해 초범인지, 동종 전과는 없는지, 피해자가와 합의했는지 등을 분류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초범’이라는 이유가 양형에 반영된 피고인의 평균 범행횟수 15회로 전체 평균 12.5회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58회에 걸쳐 사진 5,796장을 불법촬영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불법촬영범은 처음 검거됐을지라도 계속 범행해온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양형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부작침>이 분석한 결과 ‘성명불상’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 판결문은 전체의 54%에 이르렀는데 이들 사건 피고인의 평균 범행횟수는 전체 평균보다 6회가량 많았으나 확인된 피해자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화장실 용변 장면 촬영이 급증한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니 점점 자극적인 걸 찾는 불법촬영범들이 지하철 등 거리에 이어 화장실을 찾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했습니다.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판결문 분석 결과를 전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시청자/독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한 웹 기사와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한 방송 리포트 기사, 시민이 직접 판결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기사, 기자 출연으로 친절하게 내용 설명을 하는 설명형 영상, 시민 참여 결과를 다시 전달하는 웹 기사 등으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내용과 형식을 구성해 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부작침>은 판결문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한 텍스트와 그래픽 기반의 웹 기사를 출고하는 동시에, 지하철경찰대 동행취재를 통해 불법촬영 현행범을 체포하는 생생한 순간을 포착해 방송 리포트 기사로도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판결문 기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5가지 유형을 독자들이 직접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자신의 판결 내용, 다른 참여자의 판결 내용, 실제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기사에는 나흘 만에 1천 명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나름의 판결과 함께 피고인과 한국사회에 따끔한 한 마디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또한 정리해 기사로 전달했습니다. 과학적인 조사는 아니었으나 활발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현행 사법당국의 판결과 시민의 시각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마부작침>의 불법촬영 시리즈는 마부작침 웹 기사 6편, 방송 리포트 기사 1편, 취재기자의 출연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 설명형 영상 기사 1편, 독자 반응형 인터랙티브 기사 1편 등 현재 뉴미디어에서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고루 선보여 독자와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사회에 미친 영향

불법촬영 범죄는 손쉽게 촬영이 가능한 장비가 발달하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신종 범죄이나 우리 사법당국은 과거의 잣대로 판단하고 판결내리고 있음이 <마부작침>의 분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법원 판결에 크게 차이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불법촬영 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마부작침>의 이번 분석이 일정 정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사용된 기술

2018년 불법촬영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범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5가지 유형을 독자들이 직접 살펴보고 판결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티브 기사를 제작했습니다. 자신의 판결 내용과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한 다른 참여자의 판결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REST API를 개발했습니다.

Category

2019 올해의 데이터 혁신 상

Date published

2019년 11월 14일